• 감기약 속 마약류에 노출되는 청소년… 관세청, 국경부터 철저히 단속한다
  • 10대 마약류 사범 증가세 뚜렷…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감기약 등 오남용 주의



  • 10대 마약류 반입 적발 급증... 올해 10월 기준 23건, 2022년 대비 11.5배

    관세청 마약류 단속현황에 따르면, 10대 청소년의 마약류 반입 적발 건수는 '22년 2건에서 '26년 10월 기준 23건을 기록하여 '22년 대비 11.5배 증가하였다. 또한, 적발중량은 '22년 54g에서 '26년 10월 기준 4,766g으로 약 88.3배 급증해, 청소년 마약류 범죄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감기약 등 일상적인 의약품에 함유된 마약류 성분은 청소년들이 그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환각 등 비정상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 이러한 의약품을 오남용할 경우 청소년의 건강과 성장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마약류 성분 : 디히드로코데인과 덱스트로메토르판 등 성분의 종류와 함량 등에 따라 마약류로 관리



    "청소년도 예외 없다"… 마약류 불법 반입·취급에 따른 법적 책임

    금년 초 관세청은 네덜란드발 국제우편에 대한 세관검사 과정에서 덱스트로메토르판 성분이 포함된 감기약 400정을 적발했다. 이후 통제배달을 통해 해당 의약품을 수취한 10대 청소년을 검거했다.

    이처럼 해외 판매사이트에서 의약품을 주문하거나 해외 판매자와 암거래하는 등 마약류 함유 의약품 반입 혐의로 관세청이 검찰에 송치한 10대 청소년 사건은 최근 14건으로 집계됐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청소년이라도 마약류에 대한 잘못된 호기심이나 무분별한 오남용의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관세청, 청소년 마약 노출 차단 위해 국경단계부터 촘촘한 단속 추진

    관세청은 청소년의 마약류 노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여행자, 국제우편, 특송화물 등 주요 반입 경로 전반에 걸쳐 감시와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불법 의약품의 국내 반입을 막기 위해 관련 동향수집 및 우범정보 분석에 역량을 집중하는 등 관세국경 단계에서부터 선제적이고 철저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나애 관세청 국제조사과장은 "청소년들이 마약류에 노출되는 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라며 "특히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 반복·과다 반입자, 동종 전과자에 대해서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는 등 더욱 엄정한 기준으로 대응하고, 모든 마약류 반입 시도에 대해서 예외 없이 강력히 단속하겠다"라고 밝혔다.









  • 글쓴날 : [26-11-05 19:20]
    • 최수현 기자[2we@2w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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