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오늘(1일)부터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 관내 모든 공중화장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금연구역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 및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4호에 근거한 것으로, 공중화장실 내 흡연을 예방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금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정 대상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부산시 관내 모든 공중화장실이다.
시는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오늘(1일)부터 내년(2027년) 1월 31일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내년(2027년) 2월 1일부터는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해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한다.
아울러 향후 신설되는 공중화장실도 별도의 지정 절차 없이 금연구역에 포함되며, 폐쇄되는 공중화장실은 금연구역에서 제외된다.
조규율 시 시민건강국장은 “공중화장실 금연구역 지정으로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이용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성숙한 금연 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