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잠든 선불충전금, 잊지 말고 사용하세요
  • 빅테크 3개사, 장기간 미사용 선불의 이용자 통지 및 환급 촉진

  •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 빅테크 3사를 중심으로 간편결제·송금용 ‘페이·머니형’ 선불충전금 이용이 급증하는 가운데, 장기간 방치된 선불충전금을 이용자에게 안내하고 쉽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추진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빅테크 3사와 협력하여 장기 미사용 페이·머니형 선불에 대한 ‘이용자 통지 강화 및 환급 촉진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페이·머니형 선불은 다수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고 유효기간이 10년 이상(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 10년, 토스 무제한)으로 길어 장기 사용 및 환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용자가 잔액 보유 사실 자체를 잊은 채 방치하는 경우가 빈번해 소비자 권익 보호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현행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상 선불업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부터 통지할 의무가 있지만, 유효기간이 10년 이상인 페이·머니는 약 9년 11개월 동안 통지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블라인드 구간이 발생하는 허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최종 충전·사용 후 1~2년(네이버파이낸셜·토스 2년, 카카오페이 1년)이 지난 선불을 ‘장기 미사용 선불’로 분류하고, 네이버톡톡, 카카오 알림톡 등 공식 채널을 통해 잔액 보유 사실과 유효기간 등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통지하게 된다.

    특히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통지 메시지 내에 ‘환급 바로가기’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종전에는 이용자가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환급 메뉴를 직접 찾아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안내받은 링크를 통해 즉시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네·카·토 등 빅테크 3사가 자체적으로 제도 개선에 앞장선 모범사례”라며 “장기간 충전 사실을 잊고 있던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전자금융 업계 전반으로 소비자보호 문화가 확산되도록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글쓴날 : [26-10-15 14:22]
    • 최수현 기자[2we@2w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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