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 수입 '캐모마일' 회수 조치

  • 회수 대상 제품 정보
    회수 대상 제품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주식회사 신영허브(서울 동대문구)’가 수입해 판매한 ‘캐모마일’에서 잔류농약(디페노코나졸, 프로피코나졸)이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디페노코나졸, 프로피코나졸 : 과일, 채소 등의 곰팡이병 방제를 위해 사용하는 농약

    회수 대상 제품의 정보는 아래와 같다.
     

    < 회수 대상 제품 >

    수입·판매업체

    (소재지)

    제품명

    수출업소

    (원산지)

    수입량

    (포장단위)

    소비기한

    부적합 내역

    검사항목

    기준

    (mg/kg)

    결과

    (mg/kg)

    주식회사 신영허브

    (서울 동대문구)

    캐모마일

    HERBSOO FOR IMP & EXP

    (이집트)

    2,710kg

    (10kg, 100g)

    2028년 02월 01일까지

    디페노코나졸

    0.01 이하

    0.05

    프로피코나졸

    0.01 이하

    0.09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 글쓴날 : [26-10-09 10:28]
    • 최수현 기자[2we@2w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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