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은 10월 8일(목) 오후 나승철 민정실장 주재로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관계자들과 함께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재난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지난 9월 21일 관계부처(법무부·금융위원회)와 협의한 「상법」 개정 방향에 대해 보험업계의 의견을 듣고, 실제 보험 운영상 검토할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상법」은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자체 등이 가입하는 재난 단체보험에도 위 「상법」 규정이 일률 적용됨으로 인하여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공백*이 발생해 왔다.
‘22.9월 태풍 ’힌남노‘로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 → 총 8명의 사망자 중 어머니를 구하려다 숨진 중학생(만14세)만 시민안전보험 사망보장에서 제외
’24.12월 12·29 여객기 참사 → 15세 미만 희생자 8명만 시민안전보험 보장에서 제외되어 별도의 특별법으로 사후 지원
지난 관계부처 회의에서는 15세 미만 미성년자를 보험범죄로부터 보호한다는 법의 원칙적 취지를 유지하면서, 보험사고 및 보험수익자의 범위가 제한된 형태의 단체보험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 날(10.8일) 회의에서 보험업계 역시 15세 미만 미성년자 보호라는 법 취지에 공감하면서, 재난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사고, 계약관련자(보험계약자, 수익자)의 범위 한정 등 도덕적 위험 발생 가능성을 제한하는 선에서 예외를 허용하는 개정 방향에 동의했다.
이어, 양 협회는 「상법」 개정이 실제 보험상품과 보험금 지급 실무에 미칠 영향, 제도 운영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전달하였다.
나승철 민정실장은 “법 개정이 실제 현장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미성년자 보호라는 법의 취지를 지키면서도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단체보험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보험업계에서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무총리실은 이번 업계 간담회 결과를 법무부·금융위 등과 공유하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현장의 쟁점과 검토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후속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