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따른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피해에 주의하세요.
  • 최근 일부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싱·스미싱 등 2차 피해 우려 확산

  • 여신거래 안심차단서비스 신청방법은행 앱
    여신거래 안심차단서비스 신청방법(은행 앱)


    최근 금융회사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금융사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소비자 불안이 커지고 있어, 금융당국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하였다.

    * 주의 : 피해 발생 확인시 즉시 소비자경보 격상 예정

    특히 연휴 이후 금융거래가 본격 재개되는 시점을 틈타 사기범들은 성명, 주소지 등 유출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 대환대출 등 정상적인 대출 상담을 가장하거나, 개인정보 유출 피해보상 등을 미끼로 피해자에게 접근할 우려가 있다.

    사기범은 소득, 대출한도 등 본인의 금융정보를 정확히 언급하며 실제 금융회사의 대출 안내인 것처럼 접근할 수 있어, 내 정보를 알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상적인 연락이라고 믿어서는 안 된다.

     

    ※ 개인정보 유출을 빙자한 주요 금융사기 수법

    ➊ (유출보상 빙자) '유출 피해고객 대상 금리우대·특별대출', ‘유출 피해고객 대상 피해보상 안내’ 등의 문자를 발송하여 인터넷 주소(URL) 클릭 및 상담 유도

    ➋ (대환대출 빙자)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며 기존 대출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고 속여 사기범 계좌로 이체 유도

    ➌ (선입금 요구) 신용점수 상향, 거래실적 확보, 보증료 등을 명목으로 대출 실행 전 금전 입금 요구

    ➍ (악성앱 설치) 대출신청서 작성, 보안점검 등을 명목으로 원격제어앱·악성앱 설치를 유도하여 휴대폰 장악

    이 밖에도 사기범이 금융회사나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유출 피해로부터 자산을 보호해야 한다'며 특정 계좌로 자금 이체를 요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는 전화·문자로 비밀번호나 인증번호를 요구하거나, 피해보상·계좌보호를 이유로 자금 이체를 요구하지 않는다. 또한, 대출 과정에서 어떠한 명목으로도 선입금이나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존 대출 상환을 이유로 개인 명의 계좌로 이체를 요구하면 사기이므로 즉시 거절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회사나 금융당국은 개인정보 유출 안내나 피해보상 등 어떠한 이유로도 인터넷 주소(URL)를 보내지 않으니 불분명한 문자메시지의 인터넷 주소(URL)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해야 한다. 본인의 개인정보 유출 여부는 해당 금융회사의 공식 홈페이지·앱 또는 고객센터 대표번호를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하며, 혹시 모를 개인정보 추가 유출에 대비하여 본인인증에 필요한 정보를 휴대폰에 저장하지 말아야 한다.

    * 본인인증에 필요한 정보 : 주민등록번호, 금융계좌 비밀번호, 신분증 사본 등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 가입 및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 등록으로 명의도용 대출 피해를 사전 예방

    한편, 사기범이 악성앱 등을 통해 확보한 정보로 피해자 명의의 대출을 무단 실행하는 피해도 우려된다. 금융권에서는 이러한 명의도용 피해로부터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여신거래·비대면 계좌개설·오픈뱅킹 등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3종)」를 시행하고 있다. 안심차단서비스에 가입하면 대출, 비대면 예금계좌 개설, 오픈뱅킹이 무단으로 실행되어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지난 ’25년 SKT 해킹사고 및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 발생 당시 금융사기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안심차단서비스 가입 신청이 크게 증가한 바 있다.


    ➊ (여신거래 안심차단)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할부금융, 예·적금 담보대출 등 개인 명의의 여신거래를 차단(‘24.8.23. 시행)

    ➋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범죄조직의 수익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는 대포통장 개설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비대면 계좌개설을 차단(’25.3.12. 시행)

    ➌ (오픈뱅킹 안심차단) 오픈뱅킹을 통한 계좌정보 무단조회 및 이체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오픈뱅킹 서비스를 차단(’25.11.14. 시행)

    「안심차단서비스」는 거래 중인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내계좌한눈에’(payinfo.or.kr) 또는 은행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 이후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다. 서비스를 해제하면 곧바로 해당 금융거래가 가능하고, 다시 서비스에 재가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아울러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본인 정보를 등록할 수 있다. 등록한 정보는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공유되며, 이후 본인 명의의 신규 계좌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되어 명의도용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피해 의심 또는 실제 금전 피해 발생 시 즉시 신고하고 지급정지 요청

    만약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될 경우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1394)를 통해 피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기범에게 속아 돈을 이체하는 등 실제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경찰(112)이나 금융회사 콜센터에 연락하여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사고 관련 금융당국의 대응

    금융당국은 10.6.부터 1개월간 「개인정보 유출 2차피해 특별대응기간」(필요시 연장)으로 지정하고 금융권과 함께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2차 피해 예방을 위하여 총력 대응하고 있다.

    10.6.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피해예방점검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유출된 정보가 금융사기에 악용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지도하였다.

     
    ➊ (피해고객 전담창구 설치·운영) 특별대응기간동안 관련 금융회사가 개인정보 유출 전담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정보유출 고객에 대해서는 안심차단서비스 가입 등을 개별적으로 적극 안내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해 신고가 접수되거나 의심될 경우 금융당국에 즉시 보고 및 타 금융회사와 공유하여 피해 확산 방지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➋ (FDS 모니터링 강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유출된 개인정보를 결합한 이상거래에 대해 밀착 모니터링하고 임시조치를 실시하는 등 FDS 운영 강화를 지도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 고객 명의의 비대면 대출 및 계좌개설, 고액 이체 등 고위험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과 추가 본인확인이 강화된다.

    ➌ (ASAP 활용 공동 대응) 금융회사·통신사·수사기관이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ASAP)으로 유출사고 관련 의심정보를 신속히 공유하여 의심계좌 지급정지 등 피해 차단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➍ (피해구제 관리·감독) 사고 관련 금융회사가 피해 발생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실제 피해 확인시 피해구제 및 보상 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개인정보 유출을 이용한 실제 피해가 확인되는 경우 소비자경보 등급을 격상(주의→경고)하고 추가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금번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하여 보이스피싱 등 피해로 고객 자금이 유출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예금 등 금융자산의 안전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를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유출여부 및 유출 내용 등은 금융회사 공식 홈페이지·앱 또는 고객센터 대표번호 등 공식 채널로 직접 확인

    다만, 피해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금융당국과 금융회사가 안내하는 「개인정보 유출 관련 소비자 행동요령」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금융사기 등 2차 피해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글쓴날 : [26-10-06 17:54]
    • 최수현 기자[2we@2w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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