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자기돌봄비 지원…생애 1회 200만원
  • 10월 1일부터 서울복지포털·QR 수시 접수…매월 15일 마감 후 다음 달 말 선정 안내



  • 서울시는 아픈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의 건강과 미래를 챙기기 어려운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을 위해 오는 10월 1일(목)부터 ‘자기돌봄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 

    이번 지원은 올해 3월 시행된「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법」에 근거하여 전국 17개 시·도 공통으로 추진하는 위기청년 전담지원 사업의 일환이다.

    서울시는 오는 11월 예정된 ‘서울특별시 청년미래센터’정식 개소에 앞서, 기존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전담기구인 서울시복지재단 가족돌봄청년지원팀을 통해 자기돌봄비 신청·접수를 우선 시행한다.
       
    ✔ 청년미래센터란?「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담조직으로, 가족돌봄청소년·청년에게 상담·사례관리, 자기돌봄비, 자조모임 및 맞춤형 서비스 연계 등을 제공해 일상 회복과 자립을 지원

    이번 자기돌봄비는 올해 초 시행한 서울형 자기돌봄비와 별개의 사업으로, 지원 대상, 연령과 소득요건, 지원금액 등이 상이하므로 기존 사업 안내를 받은 청년도 이번 사업의 요건을 새로 확인해야 한다.

    자기돌봄비는 학업·진로 준비, 건강관리 등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이 자신을 돌보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비용이다. 올해는 140명을 대상으로 1인당 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만 13~34세인 서울 거주 가족돌봄청소년·청년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아래의 동거·돌봄 전담 등 법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도 소득요건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 

    돌봄대상자(아픈 가족)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구성해 실제 함께 거주하며 돌봄을 전담해야 하고, 동일 가구 내 본인과 돌봄대상자를 제외한 35세 이상 장년 가구원이 없어야 한다.

    불가피한 사유로 위 동거 또는 돌봄 요건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돌봄 전담을 증명하는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며, 제출자료 심사 등을 거쳐 지원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신청은 10월 1일(목)부터 서울복지포털(welfare.seoul.go.kr) 또는 홍보물 QR코드를 통해 할 수 있다. 

    신청서 작성과 첨부서류 제출뿐 아니라 서울복지포털 가족돌봄정보등록까지 완료해야 정상 접수된다.

    10월 1일부터 상시 신청을 받으며 매월 15일까지 접수된 신청 건을 심사해 다음 달 말 선정 결과를 안내한다. 모집인원(140명)이 충족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 후에는 제출서류와 소득·돌봄 상황 등을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유선 인터뷰나 가정방문 심사가 진행한다. 최종 선정자에게는 자기돌봄계획 수립과 지원금 사용 방법 등을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상세 지원요건과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서울복지포털 ‘청년미래센터 자기돌봄비’안내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며, 카카오톡 안내채널(서울시가족돌봄청년지원사업WAY)을 통해 1:1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정진우 서울시 복지실장은 “아픈 가족을 돌보느라 정작 자신의 꿈과 미래를 준비할 여유를 갖지 못했던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신을 돌보고 미래를 준비할 시간과 기회”라며, “이번 자기돌봄비가 청년들이 학업과 취업 등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든든한 디딤돌이 되길 바라며, 청년들이 돌봄의 부담을 혼자 짊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을 촘촘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글쓴날 : [26-09-30 09:05]
    • 최수현 기자[2we@2w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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