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최근 논란이 된 이른바 ‘임장비’와 관련해 공인중개사가 법정 중개보수나 실비를 초과하는 금품을 별도로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11일 머니투데이의 「집 맘에 안 들어도 2만원? 임장비 논란에 발칵…중개사협회 “사실 아냐”」 보도와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을 설명했다.
앞서 해당 기사에서는 공인중개사와 수요자가 별도의 사적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일정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변호사 의견이 소개됐다.
특히 공인중개사와 수요자가 ‘현장 방문 1건당 얼마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문서로 약정할 경우, 이를 중개업무가 아닌 정보 제공이나 조사 업무로 볼 수 있어 별도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보도됐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법상 이러한 방식의 ‘임장비’ 명목 보수 역시 받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토부 “어떠한 명목으로도 초과 금품 받을 수 없어”
국토부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법」 제33조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계약 당사자 간 별도의 약정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공인중개사가 법에서 정한 중개보수와 실비를 초과해 ‘임장비’라는 명목으로 별도의 보수를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즉, 현장 방문에 따른 비용을 별도의 서비스 비용으로 명칭만 변경하거나 사전에 문서로 약정했다고 해서 공인중개사법의 적용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위반하면 행정처분·형사처벌 대상
국토부는 임장비 명목으로 법정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한 금품을 받는 행위가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과 벌칙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벌칙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국토부가 제시한 벌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매수 희망자가 여러 매물을 직접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과 차량 이동 등의 비용을 이유로 현장 방문에 따른 별도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논란이 된 가운데, 이번 국토부의 입장은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보수의 범위를 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개별 사례의 위법 여부와 구체적인 행정처분은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적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실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행정기관 등을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