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면도로 보던 도시계획, 3D로 돌려본다… 서울시, 전국 최초 도시계획시설 입체도면 공개
  • 높이·깊이·시설 간 중첩 관계까지 3D로 구현… 시민 누구나 PC·모바일로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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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는 도시계획시설이 지상·지하 어느 높이와 깊이에 설치되고, 다른 시설과 어떻게 겹치는지 3차원 화면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복잡한 평면도면이나 고시문을 일일이 해석하지 않아도 도시계획시설의 위치와 범위, 경계를 다양한 각도에서 직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시계획시설을 3차원으로 구현한 ‘입체도면’을 도입하고, 서울도시공간포털과 디지털트윈 플랫폼 ‘S-Map(오픈랩)’을 연계해 시민에게 공개한다고 밝혔다

    시민은 서울도시공간포털 지도서비스에서 대상지를 검색한 뒤 도시계획시설 정보를 선택하면 S-Map으로 연결된 입체도면을 확인할 수 있다.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 바로 이용할 수 있다.

    입체도면은 PC와 모바일에서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가 화면을 직접 회전하거나 확대·축소하고 시점을 변경해 시설을 위·아래와 측면 등 다양한 각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화면의 온·오프 기능을 이용하면 실제 공원이 조성되는 표면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경계면을 각각 선택해 비교할 수도 있다.

    최근 공공청사와 체육시설, 공원, 도로, 철도 등 도시계획시설은 지상·지하·공중 공간을 함께 사용하는 복합적인 형태로 조성되고 있다. 그러나 법정 도면은 평면을 기준으로 작성돼 시설의 높이와 깊이, 다른 시설과의 중첩 관계를 시민이 한눈에 이해하기 어려웠다.

    특히 철도·하수도·통신시설처럼 지하에 설치되거나 같은 지점에 여러 시설이 위아래로 겹치는 경우, 평면도면과 문자로 작성된 결정조서만으로는 시설의 정확한 범위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하나의 대지 안에 도시계획시설과 일반 건축물 등 비도시계획시설이 함께 배치되는 경우에도 공간별 위치와 권리관계를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웠다.

    서울시는 기존 평면도면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법정도면과 고시문에 더해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3차원 ‘참조도’를 제공한다. 입체도면은 법적 효력을 갖는 법정도면을 대체하지 않으며, 도시계획 결정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자료로 활용된다.

    입체도면이 처음 적용되는 곳은 규제철폐 제6호 사업으로 추진 중인 미아동 130번지 일대 재개발사업의 ‘층층공원’이다.

    ‘층층공원’은 도시관리계획으로 입체적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공원인 ‘입체공원’을 시민에게 친근하게 알리기 위해 네이밍 공모를 거쳐 정한 명칭이다.

    층층공원은 오패산과 미아역 일대 녹지축을 연결하는 공원으로, 지형과 건축물에 따라 공원이 조성되는 높이가 달라지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 평면도면만으로는 위치별 높이와 공원 경계를 파악하기 어려워 입체도면의 필요성이 큰 대표적인 사례다.

    층층공원은 민간의 토지 소유권은 유지하되, 공원으로 사용하는 일정 공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방식이다. 입체도면을 통해 토지와 공원이 공간적으로 어떻게 구분되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입체도면을 활용하면 높이가 다른 공원의 조성면과 도시계획시설 결정 경계를 3차원으로 함께 확인할 수 있다. 고시문과 2차원 도면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웠던 공간 범위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미아동 층층공원의 고시문과 입체도면은 서울도시공간포털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시민은 기존 고시도면과 토지이용계획도, 레벨평면도, S-Map 입체도면을 비교해 사업 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접속 경로] 서울도시공간포털 > 지도서비스 > (검색창) ‘미아동 258-554’ 조회 > 도시계획 > 도시계획시설 > 


    서울시는 한정된 도시공간을 유연하고 혁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2025년 12월 도시계획시설 중복·입체적 결정 기준을 개선한 데 이어, 2026년 7월 ‘중복·입체적 결정 조서 및 도면 작성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

    ‘중복결정’은 하나의 토지에 둘 이상의 도시계획시설을 함께 결정하는 것이며,‘입체적 결정’은 토지 전체가 아닌 도시계획시설이 위치하는 일정한 공간만을 구획해 결정하는 방식이다.

    그동안에는 표준화된 세부 양식이 없어 사업별로 도시계획시설의 범위를 표현하는 방식이 달랐고, 시민과 사업 관계자가 정확한 결정 범위를 파악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는 도시계획시설 복합화 형태를 6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유형별 조서 작성 기준과 단면도·평면도·입체 투시도의 세부 작성 기준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사업이나 작성 주체가 달라져도 도시계획시설의 위치와 범위를 일관된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은 서울도시공간포털 ‘정보광장 → 자료실’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입체도면을 법정 도면을 보완하는 참조도로 우선 도입한 뒤, 기존에 결정됐거나 앞으로 결정되는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시민 생활과 밀접하고 입체적 확인 필요성이 큰 시설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입체도면이 확대되면 도시계획 결정·고시 단계에서는 시민이 고시 정보와 3차원 도면을 함께 확인할 수 있고, 시행·공사 단계에서는 시설 간 간섭이나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시설 조성 이후에도 토지와 시설의 공간적 경계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 소유자와 이용자, 관리 주체 사이의 경계 논란과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창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입체도면은 전문가 중심의 복잡한 도시계획 정보를 시민 누구나 직접 돌려보고 비교하며 이해할 수 있도록 바꾸는 첫걸음”이라며 “내가 사는 지역의 공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시민이 쉽고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상 시설과 제공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 글쓴날 : [26-08-10 09:38]
    • 최수현 기자[2we@2w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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