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과자' 회수 조치

  • 회수대상 제품 정보 제품명 두부과자 제조업체소재지   금호제과경기도 양주시
    회수대상 제품 정보 (제품명: 두부과자) 제조업체(소재지): 금호제과(경기도 양주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금호제과(경기도 양주시 소재)’가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인 ‘해오름식품주식회사(경기도 시흥시)’가 판매한 ‘두부과자(식품유형:과자)’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달걀, 땅콩, 대두, 밀’을 사용했음에도 해당 원재료를 표시하지 않은 아래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제조업체

    (소재지)

    유통업체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알레르기

    미표시 원재료

    소비기한

    (연.월.일.)

    내용량

    생산량

    회수기관

    금호제과

    (경기도 양주시)

    해오름식품
    주식회사

    (경기도 시흥시)

    두부과자

    (과자)

    달걀, 땅콩, 대두, 밀

    2027.06.29.

    2027.07.14.

    140g

    252kg

    (1,800개)

    경기도 양주시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 글쓴날 : [26-08-08 02:54]
    • 최수현 기자[2we@2w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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