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 상수도 요금 감면제도 안내…시민 혜택 신청 당부


  • 군산시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다양한 상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보다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상수도 요금 감면제도를 안내하고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상수도 요금 감면제도는 ▲복지 감면 ▲스마트 문자고지 감면 ▲자동납부 감면 ▲누수 감면 등 4개 분야로 운영된다.

    복지 감면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다자녀 가정(2명 이상의 자녀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 가구에는 가정용 상수도 사용량 3㎥에 해당하는 요금(동 지역 월 4,800원, 읍·면 지역 월 4,590원 상당)을 매월 감면하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스마트 문자고지는 종이 고지서 대신 모바일로 요금을 안내받는 서비스로, 신청 시 건당 300원의 요금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신청은 군산시 상하수도 요금조회 누리집 또는 전화(063-454-5360)로 가능하다.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상수도 요금의 1%(월 최대 5,000원)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금융기관과 군산시 상하수도 요금조회 누리집,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누수 감면은 지하나 벽체 내부에서 발생한 누수에 적용된다. 복구공사 완료 후 공사 전·중·후 사진과 공사영수증, 공사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갖춰 누수를 확인한 날부터 90일 이내 수도과에 신청하면 누수량의 50%(최대 2개월)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감면 혜택을 몰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며 "대상 여부를 확인해 기한 내 꼭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상수도 요금 감면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상하수도 요금조회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군산시 수도과 요금계(063-454-5360)로 문의하면 된다.






  • 글쓴날 : [26-08-01 14:17]
    • 최수현 기자[2we@2w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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