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목 부상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면서 손목이 아닌 다리 및 발가락에 관한 상이등급 기준을 적용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 상이등급 : 군인‧경찰‧소방공무원 등이 공무수행 중 부상을 입거나 질병을 얻어 전‧퇴역한 경우 일상생활의 활동 장애 정도에 따라 신체 부위별 기준을 적용해 1급부터 7급까지 분류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손목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 판정 과정에서 잘못된 상이등급 기준을 적용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등급판정처분을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입은 '좌측 손목 삼각섬유연골복합체 손상(재건술)'에 대해 재해부상군경 등록(상이등급 7급 이상이어야 등록됨)을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다.
이에, ㄱ보훈병원은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손목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인정된다고 보아 상이등급 7급 7124호로 판정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손목관절의 운동가능 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되지 않고, 관절의 불안정성이 10mm 미만으로 확인되며, 관절염 KL grade Ⅲ에 해당하지 않아 등급 기준에 미달한다고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인 ㄴ보훈지청은 이를 근거로 재해부상군경 비해당 결정 통보를 하였다.
* 상이처 : 국가보훈대상자 등록 신청 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발생한 것으로 법적으로 인정받은 부상 부위나 질병
중앙행심위는 ▴보훈병원 전문의가 손목관절 운동범위 제한과 기능장애를 인정하여 '팔 및 손가락의 장애'에 관한 7급 7124호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점, ▴그럼에도 보훈심사위원회는 손목 상이에 대하여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에 관한 7급 8122호의 기준에 따라 운동가능 영역과 관절의 불안정성 및 관절염의 정도까지 고려하여 심의·의결한 점, ▴상이등급의 최종 판단 권한이 보훈심사위원회에 있더라도 해당 상이에 맞는 법령상 상이등급 기준을 적용하여 심의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등급판정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행심위는 보훈심사위원회가 다시 '팔 및 손가락의 장애'에 관한 상이등급 기준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 해당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상이등급 기준을 잘못 적용한 이상, 이 사건 등급판정처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고 보았다.
국민권익위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상이등급 판정은 국가유공자 등의 권리와 직결되는 만큼 해당 상이의 신체 부위와 법령에서 정한 상이등급 기준을 정확하게 적용하여 심의하여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행정심판에 있어 객관적 사실의 존재 및 올바른 법령 적용 여부를 면밀하게 심사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