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는 7.14.(화) 15:00,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 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14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노·사의 제10차 수정안이 제출되었다.
| 근로자위원(안) | 사용자위원(안) |
제10차 수정안 | 11,150원 (2026년 대비 8.0% 인상) | 10,550원 (2026년 대비 2.2% 인상) |
공익위원은 노·사 양측의 요청에 따라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했다.
구분 | 금액 | 인상률 | 제시 근거 |
하한선 | 10,600원 | 2.7% | 2026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2.7% |
상한선 | 10,860원 | 5.25% ①+② | ① 2026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2.55% ② 2026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2.7% <참고자료> ※ 국내 주요 기관의 평균 구 분 | 경제성장률 | 소비자물가상승률 | 한국은행 (’26.5. 「경제전망보고서」) | 2.6% | 2.7% | 한국개발연구원 (‘26.5. 「경제전망」) | 2.5% | 2.7% | 평 균 | 2.55%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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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위원 심의 촉진 구간 내에서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노·사의 제11, 12차 수정안이 제출되었다.
| 근로자위원(안) | 사용자위원(안) |
제11차 수정안 | 10,820원 (2026년 대비 4.8% 인상) | 10,620원 (2026년 대비 2.9% 인상) |
제12차 수정안 | 10,770원 (2026년 대비 4.4% 인상) | 10,640원 (2026년 대비 3.1% 인상) |
이후 노·사가 최종제시안을 제출하였고, 재적위원 27명 중 27명이 참여하여 투표한 결과, 사용자위원(안)으로 의결되었다.
| 근로자위원(안) | 사용자위원(안) |
최종 제시안 | 10,730원 (2026년 대비 4.0% 인상) | 10,700원 (2026년 대비 3.7% 인상) |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660천 명(영향률 3.8%),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2,978천 명(영향률 13.3%)으로 추정된다.
한편, 위원회는 공익위원 권고문으로 2026년 하반기,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 추진단을 설치하고, 현행 최저임금 제도 가운데 적용대상, 결정기준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연구한 후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차기 최저임금 심의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해 줄 것을 정부에 권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