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서울’ 고민 중인 무주택가구 주목…서울시, 출산 가구 대상 최대 720만원 주거비 지원
  • 7월부터 하반기 신청 접수 시작…출산 후 1년 이내 무주택 가구 대상



  • 최근 서울의 전월세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출산가구의 주거부담이 ‘탈서울*’ 고민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출산 이후 양육비와 생활비는 늘어나는 반면, 전세보증금 대출이자와 월세 같은 고정 주거비는 매달 빠져나가는 지출인 만큼 출산가구가 체감하는 경제적 압박은 더욱 크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보증금은 6억5천875만원으로 2년 전 동기간 5억5천377만원 대비 19.1% 상승하였고, 아파트 월세 신규 계약의 월세 가격은 2년 전 평균 109만 6천원(보증금 제외)에서, 올해 137만 3천원 수준으로 25% 상승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서울 연립·다세대에서도 올해 1~5월까지 전셋가 누적 상승률은 1.94%, 월세 가격 상승률은 2.25%로 ’25년 같은 기간 상승률의 3~4배 가까이 상승하며, 서울의 주거비 상승 현상이 심화

    ※ 국가통계포털 국내인구이동통계(’26년 3~5월): 최근 3개월 서울의 순유출 인구는 10,72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6.8% 증가해 전국 시·도 중 최대

    이에, 서울시가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하반기 신청 접수를 7월 1일부터 시작했다.

    서울시는 아이를 낳은 무주택가구가 주거비 부담 때문에 서울살이를 포기하지 않도록, 실제 지출한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또는 월세를 최대 월30만 원씩 2년간, 최대 720만 원까지 지원한다. 전세대출이자 뿐만 아니라 월세까지 지원하는 전국 유일의 정책으로, 매달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월세 등 출산가구의 고정 주거비 지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서울시 특화 정책이다.

    선지출‧사후 지급 방식으로 6개월 단위로 4번에 걸쳐 분할 지급되며, 최종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전세대출이자‧월세 납부 내역을 증빙한 뒤에 납부액에 해당하는 금액(월 최대 3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 기간 중 또는 지원 종료 후 아이를 추가로 출산하면 출생아 1명당 지원 기간이 1년씩 연장돼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다태아의 경우에도 쌍태아 1년‧삼태아 이상은 2년 연장받을 수 있다.
       
    <주거비 지원기간 연장 예시>

    (추가 출산) 첫째 출산(기본 2년) + 둘째 출산(1년 연장) + 셋째 출산(1년 연장)
    (다태아 출산) 쌍태아 출산(기본 2년 + 1년 연장), 삼태아 이상 출산(기본 2년 + 2년 연장)


    <전세 보증금 기준 5억원(월세 229만원) 이하로 완화... 무주택 출산가구 주거비 부담 덜어>

    서울시는 올해부터 전세보증금 기준을 기존 3억 원(월세 130만원) 이하에서 5억 원(월세 229만원) 이하로 완화하는 등 지원대상을 현실화한 결과, 상반기 신청자가 1,754가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전체 신청가구(935가구) 대비 약 88% 증가한 규모로, 전월세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출산가구의 주거비 지원수요가 높아진 것으로 보여진다.

    상반기 신청가구를 분석한 결과, 월세가 844가구로 전체의 48% 이상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월세 신청가구 중 약 74%는 매달 60만원 이상의 월세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월세는 매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고정지출인 만큼, 월 최대 30만원의 주거비 지원이 출산가구의 가계 부담을 완화하는데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신청 가구의 74%는 60㎡이하 소형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연령별로는 31~40세가 전체의 77%를 차지했다. 이는 출산과 양육이 본격화되는 시기에 있는 30대 가구가 전월세 부담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작은 주택에 거주하면서도 서울에서 안정적으로 아이를 키우기 위한 주거비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상반기 신청자는 소득기준 등 자격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자로 선정된다. 최종 선정자는 전세보증금 대출이자·월세 납부내역 등 주거비 지출 증빙을 제출한 뒤 ’26년 8월 말 이후 1회차 지원금으로 최대 180만원을 지급받게 될 예정이다.

    <7월부터 하반기 접수 진행중...  출산 후 1년 이내 가구 신청 가능>

    이번, 하반기 신청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누리집(https://umppa.seoul.go.kr/)에서 신청 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출산가구로,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해야 한다. 

    특히 ’25년 7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 사이 출산한 가구는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기한을 반드시 확인해 본인의 신청기한 내 신청해야 한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신청자와 자녀가 서울시에 거주하고 동일 주소지에 있을 것 ▲자녀가 서울시에 출생신고되어 있을 것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일 것 ▲부·모 모두 무주택일 것 ▲전세보증금 5억 원 이하 또는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229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할 것 등이다. 기타 상세 자격요건은 서울시 및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누리집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나 정부·서울시의 주거 관련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는 중복수혜 방지를 위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반전세, 월세 가구 산식 적용 예시 >
    보증금 3억 500만 원 + 월세 90만원 반전세 가구의 경우, 
    보증금 3억 500만 원의 월세 환산액(139만원) 및 월세 90만원 합산 금액이 229만원으로 
    월세 기준액 229만원 이하이므로 신청 가능

    (계산식) 전세 3억 500만 원의 월세환산액 139만 원(=3억 500만 x 전월세환산율 5.5% / 12개월, 천원 단위 절사) + 월세 90만 원 = 229만 원

    ’26년 하반기 신청자는 자격검증을 거쳐 ’27년 1월에 결과를 발표하며, 이후 안내에 따라 주거비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지출 확인이 완료되면 ’27년 2월부터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올해 지원가구를 대상으로 만족도와 제도 개선 의견을 조사하여 사업 효과와 개선 필요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에서는 신청절차, 제출서류, 지급방식, 지원금액, 지원기간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실제 지원을 받은 가구가 체감한 주거비 부담 완화 효과도 함께 확인할 예정이다.

    시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청 과정의 불편사항을 줄이고, 출산가구의 주거 현실을 반영하여 지원대상 기준, 지원금액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전월세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자녀 출산 이후의 주거비는 많은 가정이 체감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라며 “하반기에도 많은 시민들에게 주거비 지원이 이뤄져 안정된 주거 및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지원가구의 의견을 세심하게 듣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출산가구가 서울에서 안정적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주거지원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 글쓴날 : [26-07-07 17:01]
    • 최수현 기자[2we@2w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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