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OOO씨는 사고로 인한 입원으로 광고 삭제가 3일 늦어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나, 과태료 재판결과 과도한 제재라는 판단으로 과태료 부과 취소 결과를 받았다.
공인중개사 △△△씨는 밤늦게 계약이 체결되어 여러 플랫폼에 올라간 광고를 당일 모두 삭제하지 못하여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공인중개사 □□□씨는 부친상으로 10일 정도 삭제 지연, 의견제출 후 법령상 규정이 없어서 인용불가로 과태료가 부과되었고, 과태료 부과를 대상으로 소송 예정이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단순 실수로 인한 과도한 제재가 개선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계약이 완료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와 관련하여 단순실수로 인한 공인중개사의 부담은 줄이고 소비자 보호는 강화하기 위해「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개정하여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현재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표시·광고를 ‘지체없이’ 삭제하지 않은 경우 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입원, 가족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광고 삭제가 늦어진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제도 개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단순 실수로 광고를 제때 삭제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개선(고시 제5조제2항제5호 신설)
기존 ‘지체없이’ 삭제에서 ‘등록관청 등으로부터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삭제요청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표시·광고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에 과태료 처분함으로써 절차적 합리성 제고
② 계약체결된 중개대상물을 허위·미끼 매물로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소비자 피해 및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한 경우 과태료 부과(고시 제5조제2항제4호 신설)
계약이 완료된 물건을 이용하여 다른 물건으로 유인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허위·미끼매물은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제재
국토교통부 안진애 부동산개발산업과장은 “이번 개정은 단순 실수까지 과도하게 제재하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면서도 허위·미끼매물에 대한 관리체계는 유지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국민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이라는 원칙 아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