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평등가족부, 미혼모·부·한부모·조손가족 무료건강검진 지원 업무협약 체결
  • 취약계층 발병률 높은 질환군 중심 건강검진 및 전문 상담, 치료 연계



  • 성평등가족부는 25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한국건강관리협회와 ‘미혼모·부, 한부모, 조손가족의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미혼모부·한부모·조손가족의 건강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미혼모부·한부모·조손가족에게 맞춤형 종합건강검진을 무료로 제공하고, 검진 결과에 따른 전문상담과 치료지원 연계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방정부, 전국의 가족센터 등을 통해 지원대상자에게 건강검진 지원을 안내하고, 협회는 전국 17개 협회지부 건강검진센터를 통해 맞춤형 종합검진 서비스 제공 및 전문 상담과 치료 연계 등 사후관리를 지원한다. 

    무료 건강검진은 오는 7월부터 두 달간 사전 예약을 받은 뒤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지원 대상자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전국 17개 건강검진센터에 사전 예약 후 방문해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검진 당일에는 지원 대상 확인을 위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을 지참해야 한다.

    - 신청방법 : 한국건강관리협회 전국 17개 시도지부 건강검진센터 전화예약
    - 예약기간 : 2026. 7. 1.(수) ~ 8. 31.(월)
    - 검진기간 : 2026. 8. 3.(월) ~ 9. 30.(수)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번 업무협약은 단순히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건강격차를 완화하고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만드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건강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한부모·조손가족을 적극 발굴·지원함으로써 질병으로부터 가족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인원 (사)한국건강관리협회 협회장은 “가정을 이끌고 자녀를 돌보느라 정작 자신을 돌볼 겨를이 없던 가장들의 무게를 협회가 함께 나누고자 한다”며, “전국 17개 건강검진센터의 의료 인프라를 활용해 한 분 한 분의 건강상태를 정밀하게 살피고, 검진 결과에 따른 후속 치료 연계까지 책임감있게 수행하여 이웃들의 건강한 삶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글쓴날 : [26-06-25 14:13]
    • 최수현 기자[2we@2w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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