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놀이·해수욕장도 성인지 관점에서 점검한다
  • 7월부터 지방정부 물놀이·해수욕장 사업에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 도입


  • 성평등가족부는 7월 1일(수)부터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물놀이장·해수욕장 운영 사업에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는 성별영향평가 결과가 충분히 축적된 사업에 대해 담당자가 표준화된 점검 양식(체크리스트)을 활용해 신속하게 성인지적 요소를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평등가족부는 정책 현장에서 성별영향평가를 보다 쉽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 유형별로 표준화된 자가진단형 점검 양식을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해 왔다.

    (’25년) 공중화장실 설치·관리사업, CCTV 설치·운영사업, (’26.4월) 축제·기념행사 사업 

    이번에 도입되는 물놀이장·해수욕장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는 여름철 이용 환경과 이용자 특성을 고려해 안전 요소를 중점적으로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사업 담당자는 표준 체크리스트에 따라 ▲조례·계획·지침 ▲안전관리요원 채용·교육 ▲시설 운영 ▲관리·위탁 등 4개 영역, 30여 개 항목을 점검하게 된다.

    세부적으로는 물놀이장·해수욕장 관련 조례 정비, 안전관리요원 채용 과정의 성차별 요소 점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된다.

    또한 불법촬영금지 안내와 단속체계, 화장실·샤워실·주차장 등의 비상벨 설치와 조도 관리,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대응체계 마련, 위탁운영기관의 젠더폭력 관련 예방 조치 임무 포함 여부 등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번 자가진단표 활용을 통해 물놀이장·해수욕장이 단순한 여가 공간을 넘어 남녀노소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가 지방정부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표준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담당자 대상 교육과 컨설팅 등 현장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생활 밀착형 정책 분야를 중심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평등 정책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여름철 많은 국민들이 찾는 물놀이장과 해수욕장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안전하고 즐거운 여가를 누릴 수 있도록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가 적극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를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해 국민의 일상 곳곳에 성인지적 관점이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부 정책과 제도 전반에서도 성평등이 중요한 가치로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글쓴날 : [26-06-25 14:03]
    • 최수현 기자[2we@2w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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