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세, 7월 3일까지 꼭 납부… 행정구역 개편으로 한시 연장
  • 시각장애인·외국인 등 정보 취약계층 위한 맞춤형 납세 서비스 제공


  • 서울시는 2026년도 6월에 제1기분 자동차세 총 2,112억 원의 세액을 확정하여 192만 건의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제1기분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2026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2026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는 지난해 부과액 2,135억 원 대비 23억 원(1.1%) 감소하였는데 이는 자동차세 정액(10만 원) 부과 대상인 전기 및 수소 등을 연료로 사용하는 비영업용 친환경 차량 약 2만 대가 늘어난 것이 주요인으로 파악된다. 

    금번 1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6.16.(화)부터 7. 3.(금)까지로 한시적 연장 운영된다. 

    당초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나, 올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및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개편 관련 지방세시스템 일시중단에 따른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7월 3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된다. 

    서울시 ETAX 및 STAX 또는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페이 등 간편결제 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ARS(1599-3900번)를 통해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각 자치구에서는 카카오톡을 활용한 자동차세 미납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QR코드를 고지서에 인쇄하여 제공하고,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을 위하여 중국어, 영어, 몽골어 등 6개 언어로 된 외국어 안내문을 고지서에 동봉한다. 

    <표1> ’26년 1기분 국적(언어)별 부과 현황
                                                                                                  (단위 : 명, 건)  

    구 분

    합 계

    중 국

    영미권

    몽 골

    일 본

    프랑스

    독 일

    납세자

    27,077

    19,686

    6,394

    661

    147

    112

    77

    차량수

    29,466

    21,177

    7,192

    739

    155

    117

    86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이번 자동차세는 다양한 납부 수단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며, “바쁜 일상 속에서도,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 글쓴날 : [26-06-15 09:31]
    • 최수현 기자[2we@2w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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