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 사이버 도박, 스스로 신고하면 정부가 끝까지 돕는다.
  •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기간 운영(5. 18.~8. 31.), 117로 자진신고 접수


  • 경찰청 ・ 교육부 ・ 성평등가족부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은 청소년 사이버도박 문제 해결을 위해 5월 14일(목) 14시, 뚝섬 한강공원에서 관계부처 합동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5월 18일부터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제도」를 시행한다.

    정부는 최근 청소년 사이버도박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청소년의 도박 범죄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데다, 도박자금을 구하기 위해 불법 대출에 손을 대거나 사기·절도 등 2차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사이버 도박 특별단속) 청소년 단속인원 1차 4,715명’23. 9.~’24. 10. → 2차 7,153명’24.. 11.~’25. 10.

    이에 6개 관계부처는 사이버도박의 악순환을 끊고자 5월 14일 제3회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 기념행사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청소년 사이버도박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마련한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청소년 사이버도박 예방·대응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신고접수 단계부터 치유와 일상 복귀는 물론, 불법사금융 피해구제까지 전 과정을 통합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자진신고 제도는 2024년 대전경찰청을 시작으로 총 8개 시도경찰청에서 시범 운영하였으며, 사이버도박 청소년 총 512명을 발굴하여 전원 도박 치유프로그램에 연계하였다. 그 결과 3개월 내 재도박률이 0.8%(4명)에 불과했으며, 제도 안내를 받은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함께 자진신고를 하자는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하였다. 한국 도박문제예방치유원 전문가와 현장 경찰관들도 자진신고제도가 사이버도박 치유와 일반 예방 측면에서 효과가 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부는 이번 자진신고 제도의 전국 확대를 통해 청소년 도박행위에 조기 개입함으로써 도박 중독을 예방하고 사이버도박을 온라인게임처럼 여기는 청소년들의 잘못된 인식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며, 단속・수사를 통한 처벌에 앞서 학생 스스로 심각성을 인지하고 전문적인 치유 과정을 밟도록 하는 것이 악순환을 끊는 데 보다 실효성이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제도는 오는 5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시행된다. 사이버도박 경험이 있는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또는 그 보호자가 자진신고 대상이며, 모든 신고는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한다.

    자진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학교전담경찰관, 도박 치유 전문상담사가 대상자에 대한 면밀한 상담과 선별검사를 하고, 결과에 따라 중독치유 전문 기관으로 연계한다. 경찰 단계 처분을 결정할 때도 자진신고 청소년의 도금액, 반성 태도, 치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경찰서별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선도심사위원회의 합동심의・의결을 거쳐 훈방이나 즉결심판 청구 등으로 최대한 선처할 방침이다.

    경찰 처분만으로 모든 절차가 종결되는 것은 아니다. 학교전담경찰관과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전문상담사가 함께 지속해서 대상 청소년에 대한 상담 등 사후관리를 지원한다.

    이때 대리입금 등 불법사금융을 이용하여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 대해서는 학교전담경찰관과 전문상담사가 1차 상담을 진행한 뒤 불법사금융 피해구제를 위해 전국 8개 권역에 설치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불법사금융 피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금융당국의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서비스로 연계*한다.

    * 학교전담경찰관, 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전문상담사가 상담과정에서 도박 청소년의 불법사금융 이용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직접 불법사금융 피해지원 체계로 연계할 수 있도록 매뉴얼 마련 예정


    ※ <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서비스 >

    ➊ 지원 내용: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로 방문하면 피해자별로 전담자를
       배정하여 신고・접수 및 피해 회복까지 모든 피해구제 제도를 이용 가능

    ➋ 이용 방법: ① 금감원 상담(1332) ② 전국 8개 권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로 방문·상담 예약 가능)

    특히 청소년들은 연 이자율 60%가 넘는 대리입금에 대해서는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 그 대가로 요구하는 수고비 모두 무효이고 갚을 의무가 없다.

    정부는 불법도박 자진신고제도와 함께 청소년 불법사금융 유의 사항에 대한 청소년·학부모의 관련 인식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가정통신문 등 홍보물을 배포하는 한편, 현장 홍보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자진신고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박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유함으로써 악순환을 차단하는 것이다.”라며, “이번 자진신고 제도 전국 확대를 통해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우리 청소년들을 도박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가적 책무이다.”라며, “학교 중심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자진신고 제도에 대한 홍보와 안내를 확대하여 학생 보호에 적극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가정의 보호가 어려운 청소년들이 도박의 위협으로부터 취약할 수 있다.”라며, “모든 청소년이 차별 없이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라고 강조했다.

    최병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은 “지난 4월 21일 새롭게 출범한 제7기 위원회는 불법 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을 가장 시급한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라며, “도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고 수준의 심리 상담 및 치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청소년들이 불법 도박 자금 수요로 인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고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피해예방과 구제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라며, “또한, 청소년들의 올바른 금융관 형성 등을 위한 맞춤형 금융교육 또한 대폭 강화하겠다.”라고 언급했다.

     






  • 글쓴날 : [26-05-15 01:28]
    • 최수현 기자[2we@2w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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