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유, 2000원 넘어도 유가보조금 받는다
  • 「여객자동차법」, 「화물자동차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국토교통부는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고유가가 이어지는가운데, 교통·물류 운수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유가보조금의 추가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는 유가보조금 지급한도가 183원/ℓ(=사업자 실부담 유류세)으로 설정되어 있어, 경유가격이 1,700원/ℓ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70%만 지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유가가 1,961원/ℓ를 넘는 경우에는 추가 지원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 (1,961원/ℓ - 1,700원/ℓ) x 70% = 183원/ℓ

    그러나 중동 지역 상황이 지속되면서 운수업계의 유류비 부담이 커지자 업계에서는 추가적인 유가보조금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유류세액을 초과하여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경유가격이 2,100원/ℓ일 경우, 25톤 대형화물차 기준 월 유류비 지원액은 기존 약 96만원에서 약 119만원으로 늘어나 월 약 23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근거로 추가 지급되는 유가연동보조금의 구체적인 지급 기준(지급 시기, 지급 단가 등)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및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등 관련 고시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 글쓴날 : [26-05-08 15:38]
    • 최수현 기자[2we@2w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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