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태료 운운하며 소화기 강매? 100% 사기"… 소방청, 소방기관 사칭 사기 주의보 발령
  • 방기관은 절대 전화나 문자로 물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계좌이체를 요구하지 않아



  • 소방청은 최근 소방공무원과 소방기관을 사칭해 소방 점검과 과태료 부과를 빌미로 소화기 구매를 강요하거나, 허위 공문서로 물품 대리 구매를 유도하는 사기 범죄가 급격히 확산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22일 밝혔다.

    소방청이 3월 31일자로 최근 1년간의 전국 소방기관 사칭 범죄 발생 현황을 집계한 결과, 전국적으로 발생한 사칭 시도는 총 1,30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실제 금전적 피해를 입은 업체는 161개소이며, 누적 피해액은 약 29억 5천만 원으로 30억 원에 육박해 사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특히 범죄 수법이 과거 단순한 물품 대리 구매 요청에서, 최근에는 행정 처분에 대한 사업주의 불안 심리를 정교하게 파고드는 ‘협박성 강매’ 형태로 진화하고 있어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발생한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사기 일당은 소방서 간부를 사칭하여 주유소나 공장 등에 전화를 걸어 “소방 점검 예정인데 리튬이온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지 않으면 막대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협박한다.

    이후 가짜 안내 문자를 발송해 특정 업체에서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수천만 원을 가로채는 방식이다.

    이 밖에도 소방서 명의를 도용한 위조 공문서를 철물점 등에 보내 구급함이나 사다리 등 소방 용품의 대리 구매를 요청한 뒤 대금을 가로채고 잠적하는 이른바 ‘예약 부도(노쇼) 사기’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소방청은 어떠한 경우에도 소방기관이 사업장에 직접 전화나 문자를 보내 특정 업체 소방 용품을 구매하도록 권유하거나 알선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간 업체에 물품 대리 구매를 지시하거나 개인 계좌로 돈을 송금받는 일은 절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소방청은 “소방 점검이나 과태료를 언급하며 물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대리 구매를 요청하는 경우는 100% 사기 범죄”라며, “이러한 의심스러운 연락이나 문자를 받으면 즉시 전화를 끊고 119나 112에 신고해 피해를 예방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 글쓴날 : [26-04-23 09:05]
    • 최수현 기자[2we@2w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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