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든든카(car) 안심케어(care)’ 시범사업 추진
  • 통원 목적 사설구급차 이용료 월 최대 13만 원 지원

  • 경남도청 전경
    경남도청 전경


    경상남도는 와상장애인의 의료기관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든든카 안심케어’ 시범사업 대상지로 양산시와 거창군을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든든카 안심케어’ 사업은 휠체어 이용이 불가능한 와상장애인의 병원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설 구급차 이용요금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 특별교통수단이나 바우처택시로 이동이 어려웠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 대상은 시범사업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행상 중증장애인 중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워 누워서 이동해야 하는 사람이다.

    대상자는 해당 시·군에 ‘든든카 안심케어’ 이용자로 등록한 후, 도내 민간이송업체의 특수구급차를 이용하고 이송처치료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시·군에 제출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든든카 안심케어’ 이용자로 등록할 경우 기존 특별교통수단 및 바우처택시 이용이 제한되므로 신청 시 유의해야 한다.

    이용 목적은 의료기관 이용에 한정되며 ▲의료기관 진료 ▲의료기관 간 이송 ▲진료 후 자택 이동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출발지 또는 목적지가 경남 관내인 경우에만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특수구급차 이용 기본요금(이송거리 10km 이내 7만 5천 원)에서 본인부담 1만 원을 제외한 6만 5천 원이다. 지원 횟수는 월 2회(편도 기준)까지이며, 10km를 초과 시 발생하는 추가요금과 할증요금 등은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도는 해당 시·군의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 상반기 내에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올해 연말까지 운영 결과를 분석해 향후 사업 대상지역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박성준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와상장애인의 병원 이동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교통약자 이동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경남도 교통정책과 또는 해당 시·군(양산시, 거창군) 교통부서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 글쓴날 : [26-04-21 09:42]
    • 최수현 기자[2we@2wenews.co.kr]
    • 다른기사보기 최수현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