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다자녀(2자녀)가구 A씨) 출·퇴근 혼잡시간을 피해 시차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매달 60,000원을 지출하고, 18,000원을 환급받았지만,4월 이용분부터는 36,000원을 환급받는다.
(경기 화성시, 청년 B씨) 서울로 통학하기 위해 광역버스·GTX를 이용하여매달 130,000원을 지출하고, 40,000원을 환급받았지만,4월 이용분부터는 85,000원을 환급받는다.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여 국토교통부는 이달부터 6개월간 ‘반값 모두의카드’를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 교통비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모두의카드(정액제) 환급 기준금액을 50% 인하한다.
< 추경 후 정액제(일반형·플러스형) 환급 기준금액 >
구 분 | 일반 국민 | 청년·2자녀·어르신 | 3자녀 이상·저소득 |
일반 | 플러스 | 일반 | 플러스 | 일반 | 플러스 |
수도권 | 3 만원 | 5 만원 | 2.5 만원 | 4.5 만원 | 2.2 만원 | 4 만원 |
일반 지방권 | 2.7 만원 | 4.7 만원 | 2.3 만원 | 4.2 만원 | 2 만원 | 3.7 만원 |
우대지원지역 | 2.5 만원 | 4.5 만원 | 2.1 만원 | 4 만원 | 1.7 만원 | 3.5 만원 |
특별지원지역 | 2.2 만원 | 4.2 만원 | 2 만원 | 3.7 만원 | 1.5 만원 | 3.2 만원 |
또한,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수요를 분산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출퇴근 시간 전·후 1시간씩 4차례 시차시간을 지정하여 해당 시간에 탑승 시 정률제(기본형) 환급률을 30%p 인상한다.
(시차시간, 탑승기준) 5:30-6:30, 9:00-10:00, 16:00-17:00, 19:00-20:00
< 추경 후 정률제(기본형) 환급률 >
구 분 | 일반 국민 | 청년·2자녀·어르신 | 3자녀 이상 | 저소득층 |
시차시간 | 50% | 60% | 80% | 83.3% |
기타 | 20% | 30% | 50% | 53.3% |
일반 국민이 출근 혼잡시간을 피해 오전 9-10시(탑승기준)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시간 대중교통 지출금액의 50%를 환급받는다.
김용석 위원장은 "고유가 상황이 장기간 지속된 점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시스템을 개선하고, 4월 이용분부터 확대된 혜택을 적용할 계획"이라며, "출퇴근 대중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이번 추경에서 출퇴근 시차시간 인센티브가 반영되었으며, 유연근무제 등과 결합하면 시너지 효과가 예상되고, 이달 안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중교통 혼잡완화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