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가속화 … 3월간 995호 매입으로 월 단위 최다 매입
  • 「전세사기피해자법」제정('23.6.1.) 이후 누적 37,648건 결정



  • 국토교통부는 3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3월 11일, 3월 18일, 3월 25일) 개최하여 1,685건을 심의하고, 총 698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698건 중 654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44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987건 중 63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고, 198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제외 되었다. 또한 이의신청 제기 중 159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되어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7,648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126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1,462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 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현황 (단위 : 건) 】

    구분

    위원회 처리건수

     

    가결

    (이의신청 인용 포함)

    부결

    (요건 미충족)

    적용

    제외

    이의신청

    기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61,077

    37,648

    (61.6%)

    13,280

    (21.8%)

    5,985

    (9.8%)

    4,164

    (6.8%)

     

    긴급한 경・공매 유예

    1,212

    1,126

    86

    -

    -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제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하여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7,649호(‘26.3.31 기준)이며, 특히 3월간 995호 매입하여 ’24년 매입 제도 도입 이후 월 단위 최다 매입 등 매입속도도 증가하고 있다.

    * (세부 매입실적) ’24년 1년간 총 90호 → ‘25.상반기 월평균 163호(총 977호) → ’25.하반기 월평균 655호(총 3,930호) → ’26년 1분기 월평균 884호 매입(총 2,652호)

    국토교통부와 LH는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위해 매입점검회의 및 패스트트랙을 시행중이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협의하여 원활한 피해주택 매입 및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 피해주택 매입 현황 (단위 : 건) 】

    (‘26.3.31 기준)

    사전
    협의

     

     

     

     

     

    심의중

    매입

    불가

    매입

    가능

     

    기타

    주택매입

    요청

     

    주택

    매입

    21,588

    4,096

    524

    14,473

    13,178

    7,649*

    2,507


    * 우선매수권 행사 7,597호(서울 2,601, 인천 852, 경기 1,163 , 부산 625, 울산 56, 대구 411, 경북 250, 광주 83, 전남 84, 대전 1,014, 충남 68, 세종 55, 강원 32, 충북 64, 전북 44, 경남 164, 제주 31) / 협의매수 28호(서울 2, 경기 6, 광주 17, 전남 1, 세종 2) / 신탁매입 24호(서울2, 인천1, 경기 1, 대구 16, 경북 4)

     

    <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제도 개요 >

    (개요)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5조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LH등)가 전세사기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고,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아 매입하는 제도

    (매입절차) 피해자의 주택매입 사전협의 신청(LH) → LH 심의 → 주택매입 요청 및 우선매수권 양도 → LH 경・공매 참여 및 피해주택 매입 → 경매차익 산정 → 임대차계약등

    (주거지원) 피해자는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피해주택에 계속거주(최대 10년)할 수 있으며, 퇴거시에는 피해자에게 경매차익을 지급하여 피해회복 지원

    * 경매차익 : 경・공매를 통한 매입시,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함에 따라 발생하는 차익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세부내용 참고자료 첨부)






  • 글쓴날 : [26-04-07 10:24]
    • 최수현 기자[2we@2w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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