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희귀 담도암 치료제 허가
  • ‘지헤라주300mg(자니다타맙)’ 수입품목 허가, 담도암 치료기회 확대 기대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희귀의약품 ‘지헤라주300mg(자니다타맙)’을 3월 19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지헤라주’는 이전에 적어도 1회 이상 전신요법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절제 불가능,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HER2 양성(IHC 3 ) 담도암 성인 환자를 치료하는 희귀의약품이다.

    * 전이성 HER2 양성(IHC 3 ) : 세포 성장 조절에 관여하는 단백질인 HER2에 대한 면역조직화학검사(IHC) 결과 HER2가 매우 강하게 발현된 상태를 의미함

    이 약은 이중특이적 항체로서 HER2 발현을 감소시켜 종양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기전의 항암제로, 해당 적응증으로는 국내 최초로 허가되어 담도암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중특이적 항체 : HER2 단백질의 2가지 다른 부위(ECD4, ECD2)에 동시에 결합

    참고로,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을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GIFT)’ 제40호 제품으로 지정하고, 신속하게 심사해 국내 의료현장에 빠르게 도입될 수 있도록 하였다.

    * GIFT(Global Innovative product on Fast Track): 글로벌 혁신 의료제품이 신속하게 제품화될 수 있도록 개발(임상) 초기부터 지원하는 프로그램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희귀・난치질환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제가 신속하게 공급되어 치료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글쓴날 : [26-03-19 14:39]
    • 최수현 기자[2we@2w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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