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효소식품’ 회수 조치

  • 회수대상 제품 정보  제품명 루띤 발효 곡물 효소 제조업체소재지팜앤브로 주식회사   경기도 평택시
    제품명 : 루띤 발효 곡물 효소 (제조업체(소재지):팜앤브로 주식회사 (경기도 평택시))
    회수대상 제품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팜앤브로 주식회사(경기도 평택시 소재)’가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인 ‘루띤(인천시 서구 소재)’이 판매한 ‘루띤 발효 곡물 효소(식품유형: 효소식품)’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땅콩’을 사용했음에도 해당 원재료를 표시하지 않은 아래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제조업체

    (소재지)

    유통업체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알레르기

    미표시 원재료

    소비기한

    (연.월.일.)

    내용량

    생산량

    회수기관

    팜앤브로 주식회사

    (경기도 평택시)

    루띤

    (인천시 서구)

    루띤 발효 곡물 효소

    (효소식품)

    땅콩

    2028.01.06.

    75g

    (2.5g*30개)

    295kg

    (3,933개)

    인천시 서구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 글쓴날 : [26-03-16 00:03]
    • 최수현 기자[2we@2w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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