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026년도 개학기를 맞이하여 소중한 어린이 생명을 지키기 위한 교통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대부분 학교가 2월 말부터 3월 초부터 개학이 시작됨에 따라, 경찰청은 설 연휴 직후인 2월 23일부터 4월 17일까지 8주간 어린이 활동이 많은 구역을 중심으로 교통안전 지도 및 법규 위반 단속을 추진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어린이 이동이 집중되는 등하교 시간대에 경찰관‧녹색어머니‧모범운전자 등을 배치하여 가시적인 교통안전 활동을 시행한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장비 사각지대 및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건널목과 같이 비교적 위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구간 위주로 보호자를 배치하여 어린이 보행 안전을 지도하며 사고를 예방한다.
어린이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위험 행위 집중 단속
▵개인형 이동수단(PM) ▵픽시 자전거 ▵대낮 음주운전 ▵이륜차 법규 위반
낮시간 통학로 주변에서 불시에 음주단속을 실시하여 학교 주변 음주운전이 근절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보호구역에서 보도 주행, 신호위반으로 어린이를 위협하는 이륜자동차의 법규 위반행위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또한, 지난해부터 쟁점이 된 청소년 무면허 개인형 이동수단(PM) 이용 및 픽시 자전거 도로 주행과 같은 불법행위의 단속하고, 고질적인 문제는 개인형 이동수단(PM) 공유업체 및 학부모를 수사 의뢰까지 검토하여 청소년의 위험하고 무모한 행위를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지자체‧학교‧녹색어머니회와 함께 합동점검단을 구성하여 보호구역 안전시설(노면표시 상태 ‧ 방호울타리 ‧ 승하차 구역 등) 중 보수가 필요한 시설을 점검하며 폐교‧폐원시설을 현행화하여 안전 개선 사업에 반영되도록 조치한다. 또한, 지자체 협조로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및 상시 조치하며 어린이 보호구역이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관리한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간담회 개최 및 관계기관 캠페인을 실시로 국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전광판 및 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니터, 누리집 등을 활용하여, 어린이 안전 중요성을 신경 쓸 수 있도록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어린이가 직접 체험하는 참여형 교통안전교육 및 ‘어린이 안전띠 착용’, ‘횡단보도 이용’ 캠페인으로 어린이 안전의식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최근 어린이 통학버스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행하여 적발되며, 교통경찰은 학교 주변에서 등하원 시간대 학원가를 운행하는 통학버스의 특별보호 위반행위도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상반기 내 관계기관과 함께 통학버스 점검반을 구성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 특별보호 위반행위 : 미신고 운행(법 제52조제1항), 의무보험 미가입 및 구조변경 미실시 등 통학버스 요건 미비(법 제52조제3항), 동승보호자 미동승(법 제52조제3항)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치안감 김호승)은 “아이들의 안전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지켜야 할 약속이므로, 이번 어린이 교통 안전대책을 통해 사고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며 아이들이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