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능형 법령검색 서비스' 고도화 기능 개통
  • 입력한 질문에서 추출한 용어로 지식그래프를 이용한 법령검색 제공



  • 법제처는 지난 2024년 12월에 개통한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사업을 완료하고, 올해 12월 22일부터 새로운 기능을 제공한다.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은 정확한 법령용어를 몰라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나 문장을 검색창에 입력하면 관련 법조문을 빠르게 찾아주는 서비스로, 이번 고도화를 통해 검색 결과의 정확성과 활용성을 강화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기능은 특정 법조문에 대해 단순히 관련 상위ㆍ하위 법령을 보여주는 것 외에 AI가 자동으로 분석ㆍ추천한 관련 법령의 조문도 한 화면에서 제공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린이 보호구역과 관련된 「도로교통법」 제12조가 검색 결과로 나왔다면, AI가 해당 조문과 연관성이 높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등의 관련 조문을 함께 보여준다.

    또한, 법령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단어만으로 원하는 법령을 찾을 수 있도록 지식그래프를 기반으로 한 시각화 검색 기능을 도입했다. 예를 들어 ‘애견’이라는 용어를 입력하면 ‘동물’, ‘반려동물’, ‘등록대상동물’ 등 관련 개념을 그림으로 제시하고, 사용자는 이를 단계적으로 선택해 필요한 법조문까지 손쉽게 찾아갈 수 있다.

    법제처 안상현 기획조정관은 “이번 고도화 서비스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을 쉽게 찾고 활용하게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라며 “앞으로도 생성형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국민의 법 접근성을 높이고, 신뢰할 수 있는 법령검색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글쓴날 : [25-12-22 11:04]
    • 최수현 기자[2we@2w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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