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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원산지표시 위반 여부 검사 사진 ※ 사진은 참조용으로 실제 적발 사진이 아님 |
관세청은 김장철을 맞아 11월 13일(목)부터 12월 5일(금)까지 3주간 수입 김치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김치 수입량이 지속 증가하고 김치의 주 원재료인 배추 수입량도 지난해 대비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저가의 수입 김치가 국산으로 둔갑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다.
관세청은 한국산으로 둔갑된 외국산 김치가 국내에서 유통되는 행위를 차단해 국민의 식탁 안전을 보호하고 국내 중소 제조기업의 피해를 방지하는 한편, ‘K(케이)-푸드’ 인기에 편승해 외국산 김치를 국산 둔갑 수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김치 등 수출・수입 및 도소매 업체이며 중점 단속 사항은 △저가・저품질의 수입 김치 등을 국내산으로 위장하여 고가에 판매・수출하는 행위, △국내에서 단순 제조・가공 또는 분할·재포장 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등이다.
관세청은 업체의 수출입 내역과 국내 거래자료를 연계 분석하여 원산지표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단속 대상으로 선별한 후 전국 31개 세관을 중심으로 현장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과징금 부과, 범칙조사 의뢰 등 엄정하게 처벌하는 한편, 위반행위 사전 예방을 위해서 정확한 원산지표시 방법 등 원산지표시 제도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 수입・유통물품 표시 위반행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행정제재(과태료 최대 1천만원), 형사처벌(징역 최대 7년, 벌금 최대 1억원)
△ 수출물품 표시 위반행위: 대외무역법에 따라 행정제재(시정명령, 과징금 최대 3억원), 형사처벌(징역 최대 5년, 벌금 최대 1억원)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원산지 둔갑 수입 식품이 시중에 유통되거나 세계시장에서 ‘K(케이)-푸드’의 명성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원산지표시 단속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