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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
법제처는 10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73개의 법률 공포안이 11월 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 중에는 이재명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법률도 12건 포함되어 있다. 주요 법안 및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방지하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다. 최근까지도 위급한 환자가 치료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되는 법률은 응급실과 119구급대 간에 전용전화를 개설하도록 해 응급환자 수용능력을 신속하게 확인, 환자를 이송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인력·장비 현황과 환자 수용능력에 관한 사항을 응급의료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법은 내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상가 관리비제도 개선을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도 개정된다. 현재는 표준계약서에 관리비에 관한 사항이 빠져있어 임차료 법정 증액한도(5%)를 회피하기 위해 임대인이 관리비를 인상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에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이 포함되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또한 임대차계약 시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를 내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요청하면 임대인은 관리비 내역을 제공해야 한다. 이 법도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내년 달력에는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이 아니라 ‘노동절’로 표시된다. 현재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개정했기 때문이다.
이번 법률 공포안에는 사회적 약자 보호에 관한 법률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영유아보육법」은 도서·벽지·농어촌지역,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 국가나 지방정부가 운영경비 등을 추가적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새롭게 제정된 「장애인평생교육법」은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서 장애인의 자립생활능력과 사회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서는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립준비청년에 대해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경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는 법률도 들어 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온라인비디오물이 신속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온라인비디오물의 광고·선전물에 대한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영상물등급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약사법」은 의사와 약사 간에 대체조제(의사가 처방전에 적은 의약품을 성분・함량 등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의 내용이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대체조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위생용품 관리법」은 위해 발생의 우려가 없거나 낮은 위생용품에 대해서는 수입신고·수리를 자동화된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