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중 전세사기피해자등 503건 추가 결정
  • '25년 10월 전체회의(제81~82회)에서 1,049건 심의…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23.6.1.) 이후 누적 34,481건 결정


  • 국토교통부는 10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2회(10월 15일, 10월 22일) 개최하여 1,049건을 심의하고, 총 503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503건 중 458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45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546건 중 33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고, 11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제외 되었다. 또한 이의신청 제기 중 97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되어 기각되었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4,481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058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48,798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 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현황 (단위 : 건) 】

    구분

    위원회 처리건수

     

    가결

    (이의신청 인용 포함)

    부결

    (요건 미충족)

    적용

    제외

    이의신청

    기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54,096

    34,481

    (63.7%)

    10,912

    (20.2%)

    5,240

    (9.7%)

    3,463

    (6.4%)

     

    긴급한 경・공매 유예

    1,135

    1,058

    77

    -

    -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제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하여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

    개정된「전세사기피해자법」시행(’24.11)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피해주택 매입은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최대 10년)할 수 있으며, 퇴거시에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하여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5년 10월 28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8,147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으며, 이 중 11,264건은 현장조사 등 매입 심의가 완료되어 피해자에게 매입이 가능함을 알렸다. 

    현재까지 협의・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주택은 총 3,344호로,  「건축법」 위반건축물도 993호 매입하는 등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 피해주택 매입 현황 (단위 : 건) 】

    사전
    협의

     

     

     

     

     

    심의중

    매입

    불가

    매입

    가능

     

    기타

    주택매입

    요청

     

    주택

    매입

    18,147

    5,361

    192

    11,264

    9,685

    3,3441)

    1,330

    1) 우선매수권 행사 3,303호(서울713, 경기586, 인천514, 대전404, 부산311, 울산19, 광주26, 전남56, 전북 31, 대구273, 경남73, 경북181, 충남 4, 충북61, 강원4, 세종32, 제주15) / 협의매수 24호(서울2, 경기6, 광주14, 세종2) / 신탁 17호(대구16, 경기1)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글쓴날 : [25-11-04 12:17]
    • 최수현 기자[2we@2w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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