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90명을 신규 위촉하고, 오늘(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위촉되는 국선대리인은 행정심판 청구인의 지역별 분포를 고려하여 각 지역별로 고르게 선발되었으며, 이들은 앞으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적절한 법률 대리를 받기 어려운 국민을 위해 무료로 행정심판 절차를 대리하게 된다.
* 국선대리인 지역별 분포 : 서울 20명, 경기 14명, 대전 10명, 부산 9명, 광주 9명, 인천 6명, 대구 5명, 경남 4명, 전북 4명, 충북 3명, 제주 3명, 강원 2명, 울산 1명
2018년부터 시행된 중앙행심위의 국선대리인 제도는 법률 지식이 부족함에도 대리인 선임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중앙행심위가 국선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기초연금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그 밖에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중앙행심위원장이 인정한 사람 등이다.
이번에 선정된 중앙행심위의 국선대리인은 현직 변호사 중 행정심판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 의식을 갖춘 인물로 선정하였다.
실제로 국선대리인 제도를 통해 대리인이 선임된 사건의 경우, 청구인의 주장 요지가 명확해지고 보충서면 및 증거서류 제출에 있어 절차의 효율성이 향상되는 장점이 있다.
국민권익위는 국선대리인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심판 제도에 대한 개선 역시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이후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어 행정심판 청구 단계에서 국선대리인 도움을 받기 어렵고, 행정심판의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참가인들 또한 국선대리인 도움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국민과 행정심판 참가인이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정보 부족으로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누구나 동등하게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라며, “이번에 새로 위촉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들이 청구인의 목소리에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이는 등 국민 권익 보호에 앞장서 주시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