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6.51% 역대 최대로 인상
  • 생계급여 선정기준 ’25년 76만 5,444원 → ’26년 82만 556원(1인 가구) - ’25년 195만 1,287원 → ’26년 207만 8,316원(4인 가구) -



  • 보건복지부는 7월 31일(목) 오후 3시 30분에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2025년 현재 기준 중위소득은 14개 부처 80여 개 복지 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 (예시) 생계급여(32% 이하), 의료급여(40% 이하), 주거급여(48% 이하), 교육급여(50% 이하)
    고용부 국민취업제도(60% 또는 100% 이하), 교육부 국가장학금(300% 이하),
    여가부 아이돌봄서비스(200% 이하), 문체부 예술활동준비금 지원(120% 이하)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6.51% 인상하여, 올해 609만 7,773원 대비 약 40만 원 인상된 649만 4,738원으로 결정하였다.(4인 가구 기준)

    < 역대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4인 가구 기준) >

     

    연도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증가율

    4.00%

    1.73%

    1.16%

    2.09%

    2.94%

    2.68%

    5.02%

    5.47%

    6.09%

    6.42%

    6.51%


    특히,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올해 239만 2,013원 대비 7.20% 인상된 256만 4,238원으로 결정되어,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1인 가구 대상에는 보다 높은 인상률이 적용된다.

    * 1인 가구 비중 :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중 74.4%,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80%

    급여별 선정기준은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로 올해와 동일하게 결정하였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며,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한다. 청년이 스스로 근로하여 자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청년층 근로소득 공제 대상을 확대한다. 아울러,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는 자동차재산 기준을 승합·화물자동차와 다자녀 가구에 대하여 완화한다.

    < 2025년도 및 2026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

    (단위: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급여

    (중위 32%)

    ’26년

    82만 556

    134만 3,773

    171만 4,892

    207만 8,316

    241만 8,150

    273만 7,905

    ’25년

    76만 5,444

    125만 8,451

    160만 8,113

    195만 1,287

    227만 4,621

    258만 738

    의료급여

    (중위 40%)

    ’26년

    102만 5,695

    167만 9,717

    214만 3,614

    259만 7,895

    302만 2,688

    342만 2,381

    ’25년

    95만 6,805

    157만 3,063

    201만 141

    243만 9,109

    284만 3,277

    322만 5,922

    주거급여

    (중위 48%)

    ’26년

    123만 834

    201만 5,660

    257만 2,337

    311만 7,474

    362만 7,225

    410만 6,857

    ’25년

    114만 8,166

    188만 7,676

    241만 2,169

    292만 6,931

    341만 1,932

    387만 1,106

    교육급여

    (중위 50%)

    ’26년

    128만 2,119

    209만 9,646

    267만 9,518

    324만 7,369

    377만 8,360

    427만 7,976

    ’25년

    119만 6,007

    196만 6,329

    251만 2,677

    304만 8,887

    355만 4,096

    403만 2,403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제도개선을 통해 약 4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본인부담 기준은 현행 의료급여 법령을 그대로 따른다. 연간 365회 초과한 외래진료는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한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수급자에게 생활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하던 부양비를 완화하여 대상자를 확대하며,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본인부담률을 인하(5%→2%)하여 정신질환 치료 효과성을 높일 계획이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를 올해 대비 급지·가구원수별 1.7 ~ 3.9만 원 인상하고,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올해 대비 평균 6% 인상하기로 하였다.






  • 글쓴날 : [25-07-31 17:14]
    • 최수현 기자[2we@2w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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