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난도·중증 수술, 정신질환 입원 보상 강화로 적기 진료 위한 인프라 확대한다
  • 중증 장애아동 위한 전동휠체어 등 보조기기 급여 확대


  • 보건복지부는 7월 24일(목) 14시에 2025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이형훈 제2차관)를 개최하였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두경부 고난도 수술 등에 대한 보상 강화 방안, ▴급성기 정신질환자 초기치료 보상 강화 방안, ▴한방병원 내 의과 호스피스 수가 신설안을 의결하고, ▴중증 장애아동을 위한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확대안,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추진경과 보고, ▴상종 구조전환 지원사업 추진경과 보고 등을 논의하였다.

    건정심에서 논의된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두경부 고난도 수술 보상 강화  >

    정부는 난이도가 높고 자원소모가 많으나 저평가된 중증수술 등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지속해서 강화*하고 있다.

    * 중증 심장질환 중재 시술 보상강화, 신장이식 수가 개선 및 태아 치료 보상강화, 개두술·천두술 등 뇌혈관 및 복부동맥류 수술 수가 인상, 소아 고난도 수술 가산 확대 등

    그 중 두경부암 수술은 얼굴, 목 부위 특성과 인접부위 장기가 많아 난이도가 높은 반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어 대표적인 기피 분야로 여겨왔다. 

    * 서울 권역응급의료센터(7개소) 중 서울대병원만 두경부 전임의 지원(‘25. 학회발표)

    이러한 수술 특성 및 난이도를 반영하여 구강내종양적출술, 설암 수술 등 두경부암 수술을 포함한 29개 두경부 관련 수술 항목에 대해 상대가치점수를 인상하여 보상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구강내종양적출술, 후두 및 하인두 적출술, 설암 수술 등 24개 두경부암 관련 수술 수가가 20%에서 최대 80%까지 인상되며

    * 상급종합병원 구인두악성종양수술 시행 시, (현행) 9,779.37점(약 92만 원) → (개선) 17,602.87점(약 166만 원, 80% 인상) 

    인접부위 침범으로 함께 수술이 필요한 두경부암 수술에 대해 인접부위 수술에 필요한 인력·시간 등을 반영한 급여기준 개선을 통해 보상을 강화한다.

     * 상급종합병원 설암의 구강저 침범으로 설(舌) 전체절제 (현행) 설암수술만 인정(약 265만 원)→ (개선) 설암수술, 구강내악성종양적출술을 주·부수술로 인정(약 515만 원, 약 2배 인상) 

    구분

    수술 산정

    현행

    ▶

    개선(안) ※ 주·부수술로 산정 가능

    · 설암이 구강저를 침범한 경우

    설암수술만 인정

    설암수술과 구강내악성종양적출술

    2~2.6배 인상

    수준

    · 인두암이 협부를 침범한 경우

    구인두악성종양수술만 인정

    구인두악성종양수술과 구강내악성종양적출술


    아울러 두경부 수술 간 난이도, 기도 폐쇄 등 중증도 등을 고려하여 인후농양절개술(경경부) 등 5개 두경부 수술 수가를 15%에서 최대 55% 수준까지 인상한다.

    또한, 두경부암 수술 등 수술 이후에 발생하는 결손 부위를 재건하는 수술 난이도를 반영한 수가가 없어서 ‘천공지(perforator)를 이용한 유리피판(피부판이식)술’ 수가를 신설한다.

    * 상급종합병원 안면부 천공지피판 시행 시 (현행) 안면부 유리피판술 30,971.16점(약 293만원) → (개선) 안면부 천공지를 이용한 유리피판작성 40,262.51점(약 381만원, 30%인상)

    보건복지부는 “난이도나 수술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저보상되고 있는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지속 강화하고 있으며, 이번 두경부 고난도 수술 및 수술 후 재건성형에 대한 보상강화로 희소 분야 수술 인프라를 유지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급성기 정신질환자 초기치료 보상 강화 >

    정부는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20.1.~)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급성기 치료 및 퇴원 후 치료 등을 지원해오고 있다.

    ①(초기치료)급성기 치료 활성화, ②(지속치료)병원기반 사례관리, ③(정신재활치료)낮병동 관리료

    이 중,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은 연내 본사업 전환이 예정됨에 따라, 급성기 정신질환 초기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신질환의 급성기 치료는 의료자원의 투입이 많고, 치료난이도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별도 수가 신설 및 기존 수가 항목의 보상을 강화*한다.

    (예) [현행]상종 정신과 정규수가 합산 시 1일 38.4만 원 → [개선]1일 당 70만 원(1~7일)·63.3만 원(8~14일)·56.5만 원(15~30일) 지급(4인실, 간호관리료 차등제 S등급 기준) 

    먼저,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 수가를 신설하여 폐쇄병동 내 설치하는 집중치료실이 적정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본 수가는 해당 환자가「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내 집중치료실에 입원하면 입원 초기 가산(14일)을 포함해 최대 30일 간 산정된다.

    * ’25년 하반기 내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별도 지정 및 운영 예정
    * (예) 상종 40.5만 원(1~7일), 33.8만 원(8~14일), 27만 원(15~30일) (4인실, 간호관리료 차등제 S등급 기준)

    또한, 현행 정신요법료 일부 항목의 보상을 강화하여 발병 초기 환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의료자원 투입과 치료 개입을 유도한다.

    이에,「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내 집중치료실에 입원할 경우 30일 기간 내 ‘정신의학적응급처치’는 100% 가산을 적용하고, 개인정신치료·가족치료·작업 및 오락요법의 산정횟수를 확대한다.

    *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 산정 시 최대 30일 적용(예: 상종 6.35만→12.7만원)
    * 개인정신치료(1일 1회→2회), 가족치료(개인)(1일 1회·주3회→1일 2회·주7회), 작업 및 오락요법(입원 주5회→주7회) 

    이 외에도, 현행 정신과 관련 수가 중 ‘격리보호료’가 억제·강박 수행 시 산정되는 수가로 오인되지 않도록, ‘정신안정실 관리료’로 개칭한다.

    * 격리 목적의 별도 1인 공간에서 격리 관찰 시 산정되는 수가로, 억제·강박 조치와는 무관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의 경우, 발병 시 조기 개입과 초기 치료가 예후 호전에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급성기 치료의 보상 강화는 정신과 폐쇄병동의 진료 인프라를 유지하고, 질환 보유자들이 적기에 집중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환자의 입원기간 단축과 질환의 만성화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한방병원 내 의과’에 입원형 호스피스 수가 신설 >

    의과를 운영 중인 한방병원이 입원형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25.5.15.), ‘한방병원 내 의과’ 입원형 호스피스 수가를 신설한다.

    * 현재 지원 중인 병원급 입원형 호스피스 정액수가 금액과 동일한 금액이 적용되도록 한방병원 내 의과 입원형 호스피스 상대가치점수 적용

    [한방병원 내 의과 입원형 호스피스 수가 신설(안)]

    (단위: 점, 원)

    분류

    병원

    한방병원 내 의과

    점수

    금액

    점수

    금액

    정액수가Ⅰ

    1·4인실

    4,426.88

    363,890

    3,553.61

    363,890

    2~3인실

    4,627.32

    380,370

    3,714.55

    380,370

    격리실·임종실

    5,495.88

    451,760

    4,411.72

    451,760

    정액수가Ⅱ

    1·4인실

    2,932.05

    241,010

    2,353.61

    241,010

    2~3인실

    3,132.49

    257,490

    2,514.55

    257,490

    격리실·임종실

    4,001.05

    328,890

    3,211.82

    328,890

    전인적

    돌봄상담료

    초회

    2,015.02

    165,630

    1,617.48

    165,630

    제2회부터

    (1일당)

    1,324.51

    108,870

    1,063.18

    108,870

    임종관리료

    1,409.36

    115,850

    1,131.35

    115,850

    * (2025년도 점수당 단가(환산지수)) 병원 82.2원, 한방병원 102.4원

    ** 호스피스병동 입원환자에 대한 호스피스 보조활동 업무를 전담하는 호스피스보조활동담당인력이 호스피스 보조활동을 제공하는 경우에 정액수가Ⅰ에 의하여 산정하고,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액수가Ⅱ에 의하여 산정


    보건복지부는 이번 수가 신설을 통해 신규 지정된 입원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이 안정적으로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앞으로도 말기환자 등 의료 수요 증가 등을 감안하여 질 높은 호스피스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현재 입원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은 103개소(신규참여한 한방병원 포함)



    < 중증 장애아동을 위한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확대 >

    정부는 중증 장애아동의 성장 발달을 촉진하고, 치료 및 건강 개선을 위해 필요한 보조기기 지원을 확대 중으로, 

    작년 기립훈련기를 급여 적용하였고, 올해는 몸통지지 보행보조차, 장애인용 유모차, 아동용 전동휠체어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한다.

    * 장애아동의 서기 자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지력을 제공하는 보조기기


    <중증 장애아동을 위한 보조기기 급여 확대 내역>

     

    몸통지지 보행보조차

    장애인용 유모차

    아동용 전동휠체어

    의료적 효과

     

    하지 근력 및 하지 골밀도 유지, 심폐 체력 향상, 관절 구축 예방 등

     

    장애아동의 자세유지 및 근골격계 변형 예방 등

     

    장애아동의 독립적인 이동, 상지 근골격계 손상 예방 등

    지원대상

     

    18세 이하 정도가 심한 지체·뇌병변 장애인으로 몸통지지로 보행이 가능한 사람

     

    18세 이하 정도가 심한 지체·뇌병변 장애인으로 자세 일부지지 및 보조인의 도움으로 이동이 필요한 사람

     

    18세 이하 정도가 심한 지체·뇌병변 장애인으로 보행이 불가능하나 독립적인 이동을 위해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전동휠체어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사람

    기준금액*

    200만 원

    150만 원

    380만 원

    내구연한

    3년**

    5년**

    6년**


    - 기준금액 또는 구입액 중 낮은 금액의 10%를 본인부담(구입액이 기준액보다 큰 경우 기준액까지 적용, 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본인부담)

    - 현재 보험급여 중인 유사 유형의 보조기기(전·후방보행차 3년, 수동휠체어 5년, 전동휠체어 6년) 내구연한과 동일

    이번 보조기기 지원 확대를 통해 걷기 훈련과 이동이 보다 원활해져 장애아동의 성장 발달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장애아동 가정의 경제적 부담도 크게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몸통지지 보행보조차 본인부담금 최대 180만 원↓(200만 원 → 20만 원), 장애인용 유모차 본인부담금 최대 135만 원↓(150만 원 → 15만 원), 아동용 전동휠체어 본인부담금 최대 342만 원↓(380만 원 → 38만 원)



    <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추진경과>

    정부는 지난 4월 제8차 건정심에서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실시를 의결하여 포괄적 진료역량을 갖추고 응급의료 등 필수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 종합병원을 175개 선정하여 7월 1일부터 지원하고 있다.

    또한, 참여 기관의 응급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가산을 8월부터 지역응급의료기관까지 확대 적용하고, 하반기에 마련될 성과지원 지표에 중증응급 환자 진료 실적 등을 반영하여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의 응급의료 지원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병원들의 응급 수술 역량을 보다 강화하고 지역 의료문제 대부분을 해결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지역주민이 필요한 수술을 적시에 지역 내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역량강화를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추진경과>

    지난 ’24년 10월 시작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47개 全 상급종합병원이 참여 중으로, ▴중증중심 역량회복, ▴진료협력 강화, ▴전문의 등 중심 운영, ▴밀도있는 전공의 수련 등 5대 구조전환을 차질없이 추진 중이다.

    구조전환 전과 비교해서 중증수술은 약 1.3만 건 증가하였고, 외래보다는 입원 중심으로 진료가 회복**되는 등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중심 진료에 집중하고 있다.

    * 구조전환 前(’24.9월) 대비 구조전환 後(’25.3월) 현황:▴중증수술: 27,534건 ➡ 40,293건(약 1.3만 건 ↑), ▴환자 수 : 입원 13% 증가, 외래 5% 증가

    진료협력기관과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 또한 강화되어 전문의뢰·회송 도입 이전보다 시스템을 활용한 의뢰·회송건수가 2.5배~3배 이상 증가*하였고, 47개 상급종합병원 모두 패스트트랙이 구축되어, 진료협력병원(2차급)에서 전문의뢰된 입원환자가 필요시 상급종합병원에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었다.
    * 전문의뢰: (’24.1~3월 평균) 3,831건 ➡ (’25.1~3월 평균) 9,614건(2.5배↑)전문회송: (’24.1~3월 평균) 5,700건 ➡ (’25.1~3월 평균) 20,907건(3.7배↑)

    또한 전공의 7대 요구사항 중 하나였던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각 병원 여건에 맞춰 전문의와 진료지원간호사가 팀을 이루어 진료하도록 하고 있다. 그 밖에도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참여* 등 밀도 있는 전공의 수련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참여 당시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참여(연속 36→24~30시간 단축, ’24.5~’25.4) ➡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주당 80→72시간, 연속 36→24시간 단축, ’25.5월~)참여로 확대

    향후 전공의 복귀 후에도 진료는 전문인력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하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수련프로그램을 고도화를 지속 추진하는 등 그간 시범사업 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지속 발굴하고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 글쓴날 : [25-07-25 09:54]
    • 최수현 기자[2we@2w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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