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 위 공사현장 교통사망사고 발생 시 산업재해로 보고 적극 조치
  • 도로 위 작업장 발주처 등 대상으로 안전교육 및 예방 대책 공동연수 실시



  • 경찰청에서는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도로 위 작업자 사망사고를 예방하고자 앞으로는 도로 위 공사현장 교통사망사고 발생 시에 산업재해로 관리하겠다고 전했다. 


    <최근 사망사고 사례>

    ▸ 6. 15.(일) 10:50경 세종시 금남면 발산리에서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SUV)이 크루즈 기능 설정 상태로 3차로를 졸음운전 하던 중 3차로 우측에서 풀베기 작업 중이던 작업자 1명을 전면부로 충격                  
    ※ 작업 보행자 1명 사망 

    ▸ 6. 18.(수) 8:31경 충남 당진시 삼무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풀베기 작업을 위해 주차 중이던 화물차량을 추돌, 그 충격으로 화물차량이 밀리면서 작업자 2명을 충격                        
    ※ 작업 보행자 2명 사망 

    ▸ 6. 19.(목) 12:55경 광주광역시 남구 빛가람장성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는 승용차가 1차로에 도로 보수공사를 위해 정차해 있던 1t 화물차량과 차량 옆에 하차해 있던 작업자 1명을 충격                  ※ 작업 보행자 1명 사망 

    최근 3년간(’22∼’24년) 도로공사 장소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매년 20여 명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안전관리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 교통사망(사고) 현황: ’22년 19명(698건), ’23년 25명(747건), ’24년 15명(806건)

    따라서, 경찰청에서는 도로 공사의 발주처인 정부 기관 관련 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7월 14일 대전경찰청 김용원홀에서「도로 위 작업장 사고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교통안전 공동연수」를 개최하여, ▵도로 공사장 안전교육(한국도로공사 교통처 차장 김영균), ▵산업안전보건법 재해사례 및 예방 대책(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센터장 홍장표) 등을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번 공동연수에서 경찰은 공사장 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 현장 주변의 차량 감속을 유도하기 위해 차로 폭을 2.75m까지 축소하고, 방호차량 설치를 지침서화하는 한편 사고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신호수의 위치를 방호차 뒤로 조정하는 노동자 안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도로 위 작업장은 도로관리를 하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국가와 지방정부의 관리 책임하에 있으며, 도로 위 작업 현장 교통사망 사고 발생 시 기존에는 일반 교통사고와 같이 처리하였으나,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발주처에 대해서도 업무상 과실치사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치안감 한창훈)은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는 일반 산업현장보다 위험한 작업환경이기는 하지만 철저한 안전조치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라며 “더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였으며, 교통안전 관계기관과 함께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글쓴날 : [25-07-16 14:34]
    • 최수현 기자[2we@2wenews.co.kr]
    • 다른기사보기 최수현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