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5월부터 15~34세 청년층 자살시도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
* 15~34세 청년층 중 자살시도 또는 자살 의도가 있는 자해 행동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청년층은 타 연령대에 비해 높은 자살시도율을 보이고 있어 그간 청년층 자살시도자에 대한 초기 개입 및 사후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제8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에서 청년층 자살시도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결정하고, 그에 따라 우선 작년 7월부터 소득 요건(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을 폐지하였다. 올해 5월부터는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내원 요건을 폐지하여 전국 어느 응급실을 내원하든 관계없이 연간 100만원까지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 중 59%가 10~30대 자살시도자(’23, 국립중앙의료원)
*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수행기관으로, 사례관리자·응급의학과·정신건강의학과 의료진으로 구성
* 치료비 :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심리검사·상담비,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 손상 치료비 등 1인당 연간 100만원 이내 지원
현재 정부가 운영 중인 「자살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살시도자, 자살자의 유족에 대해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및 자살예방센터 등에서 시행하는 ‘정신건강 사례관리 서비스’에 동의하는 경우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자살시도자의 경우에는 전국 응급실 중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로 지정된 응급실에 내원 후 사례관리 서비스에 동의하여야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청년층의 경우에는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어느 응급실이든지 자해·자살시도로 내원하면 관련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치료비 지원을 받으려는 청년층 자살시도자는 자살시도로 인한 응급실 내원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및 진료비 영수증 등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본인 거주지의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 신청 시기는 지역별 상이할 수 있으므로, 지역 자살예방센터로 문의 필요
보건복지부 이상원 정신건강정책관은 “청년층은 타 연령대에 비해 높은 자살시도율을 보이는 경향이 있어 치료 이후 후속 사례관리 체계 유입을 강화하기 위해 치료비 지원 요건을 완화하게 되었다.”며, “적극적인 치료와 사례관리를 통해 청년층 자살시도자가 건강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