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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조국혁신당, 비례대표) |
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65세 이상 고령자의 취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65세 이상 노령층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백선희 의원(조국혁신당, 비례대표)은 고령 근로자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고용보험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용보험 가입 제한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시작한 사람에 대해서는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유지한 경우에만 계속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기대수명이 높아지고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고령 인구가 증가하는 현실 속에서, 다수의 고령자들이 생계를 위해 저임금·불안정한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보호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이번 개정안은 노동의 연속성과 생계 유지를 위한 고령자의 취업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국민 누구나 보호받는’ 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노인일자리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65세 이상자는 공공형 일자리의 성격과 정책 목적을 고려해 기존과 같이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급여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백 의원은 “노령화 시대에 더 이상 기존 제도에 안주할 수 없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고령 노동자들도 사회적 보호 아래 존엄하게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 페이스북 게시글에 남겨주신 ‘만 65세 이상 근로자, 실업급여 수당 지급에서 제외 개선 요구’라는 댓글로 접한 국민의 제안이 법안으로 이어졌다”며, “‘정치의 종착점은 국민’이라는 원칙 아래,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KDI(한국개발연구원)는 기대수명 증가에 따른 소비성향 변화와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어, 이번 개정안이 그 해법의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