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49명? 명단공개 등 제재조치
  • ‘21년 이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735명에 제재조치 총 1,814건


  • 여성가족부는 제3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10.14.~10.15.)를 개최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 149명을 결정했다.

    149명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게 총 177건의 제재조치가 결정되었으며, 제재조치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15건, 운전면허 정지 58건, 명단공개 4건이다.

    이번에 제재조치 대상자로 의결된 149명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중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2억 7천 4백만 원이었고, 평균 양육비 채무액은 약 5천 8백만 원이었다.

    제재조치 시행(’21.7.) 이후 제재조치 대상자는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735명(중복 제외)에게 총 1,814건의 제재조치가 이루어졌다.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현황(’21.10.~’24.10.) >

    (단위: 건)


    구 분

    계

    ’21.下

    ’22.

    ‘23.

    ’24.10월까지

    출국금지 요청

    1,030

    9

    116

    367

    538

    운전면허 정지요청

    691

    16

    215

    230

    230

    명단공개

    93

    2

    28

    42

    21

    합 계

    1,814

    27

    359

    639

    789




  • 글쓴날 : [24-10-21 16:36]
    • 최수현 기자[2we@2w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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